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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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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홍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19-03-22
- 조회수
- 317
- 첨부1
- 등급.bmp
1.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행일자 : 2019. 2. 15. 이후
3. 제한지역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4. 제한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수원시 : 37,974대(휘발유 466대, 경유 37,508대)
※ 적용제외 :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 차량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조회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시기
1) (서울·인천시) 2.5톤 이상 5등급 차량‘19. 2.15.부터 단속, 5등급 전차량‘19. 6. 1.부터 단속
2) (경기도) 조례 시행 2019. 6월(예상) 이후 단속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단속 CCTV 활용 ※ 수원시 8개 지점 단속카메라 15대 설치 완료
- 위반차량 :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5. 차량 등급 종류 : 붙임 참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① 당일 PM2.5 50㎍/㎥ 초과(0~16시 평균), 내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 PM2.5 75㎍/㎥ 초과(예보)
2. 시행일자 : 2019. 2. 15. 이후
3. 제한지역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4. 제한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수원시 : 37,974대(휘발유 466대, 경유 37,508대)
※ 적용제외 :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 차량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조회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시기
1) (서울·인천시) 2.5톤 이상 5등급 차량‘19. 2.15.부터 단속, 5등급 전차량‘19. 6. 1.부터 단속
2) (경기도) 조례 시행 2019. 6월(예상) 이후 단속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단속 CCTV 활용 ※ 수원시 8개 지점 단속카메라 15대 설치 완료
- 위반차량 :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5. 차량 등급 종류 : 붙임 참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① 당일 PM2.5 50㎍/㎥ 초과(0~16시 평균), 내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 PM2.5 75㎍/㎥ 초과(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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