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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2019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안내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682
첨부1
자립수당 리플렛_원본.jpg
첨부2
자립수당 리플렛_원본2.jpg
첨부3
자립수당 포스터_원본.jpg
0.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0. 3월 18일 부터 신청

0.신청서류: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시분증

0. 지급금액: 아동 1명당 매우러 20만원, 4월부터 매월 20일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자립수당 리플렛_원본.jpg

자립수당 리플렛_원본2.jpg

자립수당 포스터_원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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