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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489
첨부1
자립수당 신청 안내.jpg
1. 대상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2.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시작
4.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5.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립수당 신청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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