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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검단신도시 대방노블랜드1차 아파트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19-03-19
- 조회수
- 413
- 첨부1
- 인천 검단신도시 관련서식_및_참고자료(2).hwp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19.3.22)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3.15.(금) ~ ‘19.3.22.(금)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3.15.(금) ~ ‘19.3.22.(금)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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