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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경기도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정책 홍보 안내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123
첨부1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사업안내.pdf
[자립준비 청년 주거지원] 

-사업개요- 
경기도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함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만18세 이상의 청년 
-지원내용- 
주택공급, 금융 및 입주 지원 등 포괄적 추진 (166호 이상 공급 및 도배,장판,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본문 첨부파일 사업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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