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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2018년 3분기 사실조사 안내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18-09-07
조회수
383
○ 추진 배경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 기간 : 2018. 8. 6.(월) ~ 2018. 9. 28.(금)〔5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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