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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18-02-23
조회수
718
2018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이번 사실조사는 전(全)  세대 조사로 각 통 통장과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실조사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부과 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내용
  ○ 조사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기간 : 2018.01.15. (월) ~ 3. 30.(금) [75일간] 
  ○ 조사목적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오류를 줄임
  ○ 조사방법 : 전(全) 세대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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