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화서1동
게시물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484
- 첨부1
- 주민참여예산사업 홍보 전단지(제안서 겸용).pdf
□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대상사업
○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대상 사업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시 자체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CCTV설치 사업 등)
? 위탁?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행정운영 경비, 법적 경비 등
?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 민원성격의 사업
? 타기관(경찰서, 교육청 등) 소관 사업
□ 제안방법
○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에 제안내용(사업위치, 사업량, 내용,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인터넷(수원시 홈페이지 예산?재정)
? 제안서 접수(시?구?동 민원실 접수창구 운영)
○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대상사업
○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대상 사업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시 자체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CCTV설치 사업 등)
? 위탁?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행정운영 경비, 법적 경비 등
?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 민원성격의 사업
? 타기관(경찰서, 교육청 등) 소관 사업
□ 제안방법
○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에 제안내용(사업위치, 사업량, 내용,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인터넷(수원시 홈페이지 예산?재정)
? 제안서 접수(시?구?동 민원실 접수창구 운영)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