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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18-02-21
- 조회수
- 703
- 첨부1
- [보도참고자료]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hwp
***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마친 만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가능
- 18년 1월 25일(변경)
○ 보육사업안내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18년 1월 25일(변경)
○ 보육사업안내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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