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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18-01-29
- 조회수
- 734
- 첨부1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안내문)(2).hwp
○ 지원대상자:
- 18세미만 등록된 장애아동
※ 6세 미만 비장애아동의 경우 아래 서류 구비시 가능
- 유형(6종) ː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 소득 ː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자
○ 신청기간: 2018. 02. 01.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서비스내용:
- 언어, 청능, 재활, 심리, 감각 재활서비스
- 기관 방문형, 재가 방문형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 필요시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비장애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 진단서 미인정
- 18세미만 등록된 장애아동
※ 6세 미만 비장애아동의 경우 아래 서류 구비시 가능
- 유형(6종) ː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 소득 ː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자
○ 신청기간: 2018. 02. 01.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서비스내용:
- 언어, 청능, 재활, 심리, 감각 재활서비스
- 기관 방문형, 재가 방문형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 필요시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비장애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 진단서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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