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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17-12-19
- 조회수
- 724
- 첨부1
- [붙임]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문.jpg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사항은 031-228-76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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