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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2018년 한부모가구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562
첨부1
2018년 두드림통장 가입 안내문(0).hwp
첨부2
2018년 두드림통장 가입 신청서류(0).hwp
□ 신청기간 : 2017.12.04. ~ 12.18(15일간)
□ 지원기간 : 2018. 1. 1 ~ 12. 31. (만기기준 : 2018.12.31.)
□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구 자녀중 2018년 고3 재학예정자 255명(신청일 기준 2017년 고3 재학예정자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가구 내 부채가 기본재산(3,4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 대상자가 신용불량으로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
        - 현행 정부 계좌지원 사업(디딤씨앗, 희망키움통장 등) 참여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가구는 정부 계좌지원 사업으로 참여 유도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2018년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 2018년 두드림통장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 2】
  ○ 2018년 두드림통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 지원내용
  ○ 기본적립은 신청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市에서 1:1 매칭금으로 월3만원 내에서 지원
  ○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적립 가능하나, 초과금액에 대한 市추가 매칭금 없음.
  ○ 통장개설 후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 부득이하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중도해지 시 적립한 금액은 모두 지급. 
       (단, 중도해지 후 매칭금액 지원 불가하며 연속 3회 미 적립시 해지로 간주처리)
  ○ 지원기간내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은  보장중지 또는 전출한 달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지원방법 및 사용용도
  ○ 지원방법 : 신청자가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市에서 1:1 매칭금으로 월3만원 내에서 지원
  ○ 적립금 사용용도 :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준비 등 자립 준비금

□ 문의사항 : 市 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031-228-249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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