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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화서2동,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단속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582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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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화서2동 주민센터는 1일, 담당 공무원과 공공근로자들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단속에 나섰다.

최근 관내 주택가를 중심으로 불법분양과 부동산 광고물이 기승을 부려 화서2동장과 관계 공무원이 관련 회의와 현장 확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내 주요대로변과 공동주택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조인규 화서2동장은 “불법광고물은 우리 화서2동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허위광고로 피해를 주는 등 백해무익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들 광고물 단속에 나서 화서2동에 불법광고물이 설자리가 없게 만들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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