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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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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17-12-01
- 조회수
- 716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17년 11월부터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031-228-77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17년 11월부터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031-228-77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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