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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17-12-06
- 조회수
- 552
- 첨부1
- 리플렛1(저용량)(0).jpg
- 첨부2
- 리플렛2(저용량)(0).jpg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O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O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O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 대상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O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O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O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O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 대상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O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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