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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17-11-30
- 조회수
- 581
- 첨부1
- image_2320341121511914786760.png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 대상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 대상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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