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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567
○ 사실조사 기간 : 2017. 11. 20.(월) ~ 12. 26.(화) [37일간]
  ○ 사실조사원 : 각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등
  ○ 중점조사 대상
    -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 무단전출자, 기타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기간 내 주민등록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최대 50%)
  ○ 문의처 : 화서2동(031-228-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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