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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194
- 첨부1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_홈페이지 게시 안내문.hwp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추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지원기간: 연중
나.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 200,000 / 지원횟수: 1회 (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
※ 긴급사유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단독가구인 경우
-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금 100,000 / 지원횟수: 1회
다. 수리대상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라.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마.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바.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기간: 연중
나.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 200,000 / 지원횟수: 1회 (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
※ 긴급사유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단독가구인 경우
-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금 100,000 / 지원횟수: 1회
다. 수리대상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라.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마.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바.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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