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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안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176
첨부1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안내문.hwp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 200,000 / 지원횟수: 1회 (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
  ※ 긴급사유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단독가구인 경우
-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금 100,000 / 지원횟수: 1회

?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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