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화서1동
게시물 내용
2024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195
- 첨부1
-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문(2).hwp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4. 1. 29.(월) ~ 2. 7. (수)
- 대상: 만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 6세미만)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 제출 시 신청가능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영유아(만 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
5) 신분증
- 유의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 중복지원 불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4. 1. 29.(월) ~ 2. 7. (수)
- 대상: 만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 6세미만)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 제출 시 신청가능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영유아(만 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
5) 신분증
- 유의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 중복지원 불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