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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326
첨부1
이동용보조기기 안내문.hwp
??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이하 100천원
  ※ 긴급사유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단독가구인 경우
  ? 제출서류
    ?수리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개인정보동의서
  ?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현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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