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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3-04-03
- 조회수
- 135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대상자 중도 포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의 50%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 수혜 불가 시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사업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 신청기한: 2023.04.10 (월)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대상자 중도 포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의 50%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 수혜 불가 시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사업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 신청기한: 2023.04.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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