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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변경 사항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2-05-25
- 조회수
- 56
- 첨부1
- 2022년 외국인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변경)(0).hwp
○ 홍보대상 :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 외국인
○ 변경사항 : 재산기준 요건 중 일부 완화
-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道 복지정책과) 기준 준용(1,000만 원 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재산기준 요건 중 일부 완화
-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道 복지정책과) 기준 준용(1,000만 원 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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