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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교육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17-09-26
조회수
630

◆ 위장전입 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 
◆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신감 조장, 교육신뢰를 훼손
◆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 영향
◆ 위장전입으로 전학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음
◆ 『주민등록법』제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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