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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수국가 이중언어 도서보급 및 독서지도 교육』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1-07-08
- 조회수
- 218
- 첨부1
- 소수국가 이중언어 도서보급 보조사업자 공고(최종).hwp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다문화가족 중 소수국가 출신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습득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의 문화동질감과 소통을 도모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소수국가 이중언어 도서보급 및 독서지도 교육」사업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소수국가 이중언어 도서보급 및 독서지도교육
? 모집대상 : 1개 기관·법인·단체 등
? 기 간 : 2021. 7. ~ 2021. 12.
? 사업대상 : 소수국가 이중언어 사용 다문화 가정
- 관내 거주중인 다문화 가정 가구원
- 이중언어 콘텐츠를 접하기 힘든 소수국가출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러시아 등 (선정 언어 추후 협의 가능)
? 사업내용
- 아동용 이중언어 도서 5종 제작 및 배포
- 독서지도교육 워크숍(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추진)
- 어린이 글쓰기 대회(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추진)
- 사업 운영실적(만족도 조사 포함) 및 정산보고
2.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 정관 또는 회칙(규약)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소수언어 도서보급 및 독서지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다문화관련 이중언어 도서활용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소수언어 도서보급 및 독서지도 추진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등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7. 7.(수)~ 7. 21.(수)
? 접수기간 : 2021. 7. 21.(수)~ 7. 23.(금)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접수방법 :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
? 신청양식 : 수원시청 홈페이지 참조(https://www.suwon.go.kr/수원소식-공고) ? 문의전화 :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 ☏031-228-2993
? 제출서류
- 소수국가 이중언어 도서보급 및 독서지도 사업신청서[서식1]
- 기관(단체) 및 인력 현황[서식2]
- 사업계획서 [서식3]
- 최근 2년간 공익사업 및 다문화관련 추진실적 [서식 4]
- 신청자격 입증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법인 허가증 중 1부
? 법인, 단체의 정관(회칙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소수국가 이중언어 도서보급 및 독서지도교육
? 모집대상 : 1개 기관·법인·단체 등
? 기 간 : 2021. 7. ~ 2021. 12.
? 사업대상 : 소수국가 이중언어 사용 다문화 가정
- 관내 거주중인 다문화 가정 가구원
- 이중언어 콘텐츠를 접하기 힘든 소수국가출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러시아 등 (선정 언어 추후 협의 가능)
? 사업내용
- 아동용 이중언어 도서 5종 제작 및 배포
- 독서지도교육 워크숍(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추진)
- 어린이 글쓰기 대회(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추진)
- 사업 운영실적(만족도 조사 포함) 및 정산보고
2.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 정관 또는 회칙(규약)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소수언어 도서보급 및 독서지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다문화관련 이중언어 도서활용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소수언어 도서보급 및 독서지도 추진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등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7. 7.(수)~ 7. 21.(수)
? 접수기간 : 2021. 7. 21.(수)~ 7. 23.(금)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접수방법 :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
? 신청양식 : 수원시청 홈페이지 참조(https://www.suwon.go.kr/수원소식-공고) ? 문의전화 :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 ☏031-228-2993
? 제출서류
- 소수국가 이중언어 도서보급 및 독서지도 사업신청서[서식1]
- 기관(단체) 및 인력 현황[서식2]
- 사업계획서 [서식3]
- 최근 2년간 공익사업 및 다문화관련 추진실적 [서식 4]
- 신청자격 입증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법인 허가증 중 1부
? 법인, 단체의 정관(회칙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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