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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홍보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0-07-28
- 조회수
- 167
- 첨부1
- 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2).hwp
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홍보 안내
1. 신청기간 : 수시
2. 접 수 처
- 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031-247-1324)
3. 지원대상
-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0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④ 재산기준으로서 118,000천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이하인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신청기간 : 수시
2. 접 수 처
- 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031-247-1324)
3. 지원대상
-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0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④ 재산기준으로서 118,000천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이하인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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