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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능Give! 교육나눔! 저소득층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모집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93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기타 학원무료수강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생(수원시 거주자 한정)
- 지원내용 : 참여학원 수강권 기부에 의한 무료수강 서비스 연계
*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23. 12. 20.(수) 09:00 ~ 2024.. 1. 12.(금) 18:00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기타 학원무료수강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생(수원시 거주자 한정)
- 기타문의 : 수원시 평생교육과(☎ 228-2388)
* 접수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새빛톡톡>신청접수
- 방문접수(수원시 평생교육과)
* 제출서류
- 법정 저소득층 : 수강신청서 + 자격증명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증명서 등)
- 기타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수강신청서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서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자격증명서 또는 신청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할 것(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의사항
- 2023년 수강연계 신청자는 중복지원으로 신청불가
- 접수는 수강연계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접수(신청기간 외 추가신청 불가)
- 접수시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추천서
(추천서는 기타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필수 제출
- 수강 서비스 기간은 학원별 월 단위 무료 수강 기부
- 1가구 1명 1과목 수강신청 원칙 (붙임 참여 학원 명단 참조)
- 학원의 기부에 의한 사업으로 수업비만 무료
(교재비 또는 재료비는 학원에 따라 본인부담)
- 수강대상자로 확정된 후 무단 결석 또는 학업분위기를 방해할 경우 학원장 판단하에 수강연계 중단 가능
* 지원대상자 확정 : 2024. 1월 중
- 접수 인원 초과 시 수강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
- 3년 이내 사업 비수혜자, 학원 인근 거주자,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
* 수강연계 : 2024. 2. ~ 2024. 12.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기타 학원무료수강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생(수원시 거주자 한정)
- 지원내용 : 참여학원 수강권 기부에 의한 무료수강 서비스 연계
*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23. 12. 20.(수) 09:00 ~ 2024.. 1. 12.(금) 18:00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기타 학원무료수강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생(수원시 거주자 한정)
- 기타문의 : 수원시 평생교육과(☎ 228-2388)
* 접수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새빛톡톡>신청접수
- 방문접수(수원시 평생교육과)
* 제출서류
- 법정 저소득층 : 수강신청서 + 자격증명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증명서 등)
- 기타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수강신청서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서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자격증명서 또는 신청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할 것(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의사항
- 2023년 수강연계 신청자는 중복지원으로 신청불가
- 접수는 수강연계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접수(신청기간 외 추가신청 불가)
- 접수시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추천서
(추천서는 기타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필수 제출
- 수강 서비스 기간은 학원별 월 단위 무료 수강 기부
- 1가구 1명 1과목 수강신청 원칙 (붙임 참여 학원 명단 참조)
- 학원의 기부에 의한 사업으로 수업비만 무료
(교재비 또는 재료비는 학원에 따라 본인부담)
- 수강대상자로 확정된 후 무단 결석 또는 학업분위기를 방해할 경우 학원장 판단하에 수강연계 중단 가능
* 지원대상자 확정 : 2024. 1월 중
- 접수 인원 초과 시 수강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
- 3년 이내 사업 비수혜자, 학원 인근 거주자,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
* 수강연계 : 2024. 2. ~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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