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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주민자치회,신규 위원 공개모집 실시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127
- 첨부1
- 화서1동 공고(주민자치회 위원 모집).pdf
- 첨부2
- 위원 신청서.hwp
화서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화서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23. 11. 6.(월) 09:00 ~ 11. 27.(월) 18:00까지
2. 접수장소 :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담당자 : 한자연 ☎031-228-7865)
※ 방문접수만 가능
3. 모집인원 : 2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공개추첨일 전일까지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됩니다.(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경기도지식(GSEEK) www.gseek.kr- ‘수원시 주민자치 온(ON)’ 교육 이수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증명사진 1매),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약서, 주민자치교육 수료증, 자격요건 증빙서류(초본·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등)
6. 선정방법 : 공개추첨
※ 공개추첨일 : 접수자 별도 통지 (2023. 11월 ~ 12월 중)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및 의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 2년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17조의 의무를 갖습니다.
8. 결과통보 : 공개추첨 후 개별통보, 최종 위촉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9. 문의사항 :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 031-228-7865)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화서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23. 11. 6.(월) 09:00 ~ 11. 27.(월) 18:00까지
2. 접수장소 :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담당자 : 한자연 ☎031-228-7865)
※ 방문접수만 가능
3. 모집인원 : 2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공개추첨일 전일까지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됩니다.(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경기도지식(GSEEK) www.gseek.kr- ‘수원시 주민자치 온(ON)’ 교육 이수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증명사진 1매),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약서, 주민자치교육 수료증, 자격요건 증빙서류(초본·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등)
6. 선정방법 : 공개추첨
※ 공개추첨일 : 접수자 별도 통지 (2023. 11월 ~ 12월 중)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및 의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 2년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17조의 의무를 갖습니다.
8. 결과통보 : 공개추첨 후 개별통보, 최종 위촉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9. 문의사항 :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 031-228-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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