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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아양 B-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1-05-28
- 조회수
- 77
- 첨부1
- (수원시) 안성아양 B-1블록 특별공급 안내문 및 신청서식(0).hwp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1.7월초 예정)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 단, 10년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4.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속한 자
5.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가족 담당자)
○ 신청기간 : 2021.5.25.(수) ~ 2021.6.30.(수)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1.7월초 예정)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 단, 10년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4.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속한 자
5.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가족 담당자)
○ 신청기간 : 2021.5.25.(수) ~ 2021.6.30.(수)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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