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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게시물 내용

불법 간판(옥외광고물) 양성화 안내문 배부 및 홍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69
첨부1
옥외 광고물 양성화 홍보물.pdf
불법 간판(옥외 광고물) 양성화 안내문을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실때마다 민원실 앞에 찾아가실 수 있게 두고 있으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은 기존의 불법적인 광고물을 합법화하여, 사고를 막고 안전을 지켜내 봅시다.

1.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간)
2. 양성화 대상 : 이미 설치된 광고물
3. 신청인 : 광고주(사업자) 또는 옥외광고사사업자
4. 접수기관: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 관리팀(벽면,돌출,지주간판 담당자)
5. 구비서류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등표시 신청서, 원색사진(건물 전체 및 광고물 사진), 건물 사용 승낙서(단, 집합건물은 관리단체의 확인도장 필요)
6. 수수료 : 면제(무료), 단 안전도점검 대상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 납부
7. 문의처 : 팔달구청 광고물 관리팀(031-228-750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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