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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1-08-19
- 조회수
- 109
- 첨부1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안내문1.jpg
- 첨부2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안내문2.jpg
- 내용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가 24개월 간 매월 10만원 저축,
경기도 거주, 근로 유지 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 원(현금10만원 + 지역화폐 4만 2천원)을 지원하여 24개월 후 약 580만원이 적립되는 사업
- 신청자격
1. 2021. 08. 17.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6.08.18. ~ 2003.08.17. 출생) 청년
2. 8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100% 이하에 해당(붙임 안내문 참조)
3. 위 1, 2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공고일(8.17.) 기준 아래 신청제외 조건 중 어니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사업에 참여 완료하여 탈수급 조건의 만기 지원금 수령한 자 및 보건복지부 사업 중 디딤씨앗통장 참여자 신청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타 국가 및 타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지원금 수령하지 않은 중도해지자 신청 가능)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자,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중도해지자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및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정규직원
6)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7)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등 제외업종 종사자
8) 기태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 신청방법 : 2021.08.24.(화) 9시부터 2021.09.02.(목) 18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경기도 거주, 근로 유지 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 원(현금10만원 + 지역화폐 4만 2천원)을 지원하여 24개월 후 약 580만원이 적립되는 사업
- 신청자격
1. 2021. 08. 17.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6.08.18. ~ 2003.08.17. 출생) 청년
2. 8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100% 이하에 해당(붙임 안내문 참조)
3. 위 1, 2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공고일(8.17.) 기준 아래 신청제외 조건 중 어니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사업에 참여 완료하여 탈수급 조건의 만기 지원금 수령한 자 및 보건복지부 사업 중 디딤씨앗통장 참여자 신청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타 국가 및 타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지원금 수령하지 않은 중도해지자 신청 가능)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자,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중도해지자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및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정규직원
6)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7)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등 제외업종 종사자
8) 기태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 신청방법 : 2021.08.24.(화) 9시부터 2021.09.02.(목) 18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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