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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Ⅱ) 가입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0-07-02
- 조회수
- 167
- 첨부1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안내문.hwp
?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정책보험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세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풍수해보험(Ⅱ) 가입 가능
※ 풍수해보험(Ⅱ)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단체 가입 상품임
※ 상기 외 일반 주택소유자는 풍수해보험(Ⅰ) 상품으로 보험사를 통하여 개별 가입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 보상내용 : 전파/전반파/반파/소파, 지붕재파손, 침수
※ 기상특보가 발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 가입기간 : 1년 원칙(최대 3년)
? 보 험 료 : 국가(정부,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
※ 일반세입자는 소정의 보험료 부담해야 함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필수사항 : 신청자(피보험자)의 단체가입 가입동의서 작성(서명) 필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세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풍수해보험(Ⅱ) 가입 가능
※ 풍수해보험(Ⅱ)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단체 가입 상품임
※ 상기 외 일반 주택소유자는 풍수해보험(Ⅰ) 상품으로 보험사를 통하여 개별 가입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 보상내용 : 전파/전반파/반파/소파, 지붕재파손, 침수
※ 기상특보가 발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 가입기간 : 1년 원칙(최대 3년)
? 보 험 료 : 국가(정부,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
※ 일반세입자는 소정의 보험료 부담해야 함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필수사항 : 신청자(피보험자)의 단체가입 가입동의서 작성(서명) 필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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