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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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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648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 ~ 8.31.
○ (집중단속) 9.1. ~ 9.30.
※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개명 포함)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신규등록 :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 변경신고 : 팔달구청 방문 접수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 참고사항
○ 수원시민 대상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비용 일부 지원 진행중
○ 미등록견은 광교호수공원반려동물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문의 : 경제교통과산업팀(031-228-7374)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 (자진신고) 7.1. ~ 8.31.
○ (집중단속) 9.1. ~ 9.30.
※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개명 포함)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신규등록 :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 변경신고 : 팔달구청 방문 접수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 참고사항
○ 수원시민 대상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비용 일부 지원 진행중
○ 미등록견은 광교호수공원반려동물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문의 : 경제교통과산업팀(031-228-7374)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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