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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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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알림
작성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504
<  2022년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1. 사업기간: 2022. 03. ~ 12.
  2. 사업대상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3. 지원내용: 주거복지 상담, 공공임대주택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자립 및 정착지원
   4.  문    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3)

2022년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알림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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