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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부서
- 세무과
- 작성일
- 2022-03-31
- 조회수
- 326
◇ 신고?납부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 기한 : 2022. 5. 2.(월) 까지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2022년 산불피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ㅇ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ㅇ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ㅇ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신고?납부 기한 : 2022. 5. 2.(월) 까지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2022년 산불피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ㅇ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ㅇ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ㅇ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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