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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하우징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2-03-24
- 조회수
- 723
햇살 하우징이란?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난방비 등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항목의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거나,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사업내용
- 난방, 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시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 교체 등 (지붕, 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전기료)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냉난방기 설치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
선정절차 : 시군 배정량에 따라 모집 후 사업량만큼 선착순 모집
문의사항 : 시 공동주택과 ☎ 031)228-3474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난방비 등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항목의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거나,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사업내용
- 난방, 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시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 교체 등 (지붕, 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전기료)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냉난방기 설치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
선정절차 : 시군 배정량에 따라 모집 후 사업량만큼 선착순 모집
문의사항 : 시 공동주택과 ☎ 031)228-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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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