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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결식아동 아동급식 안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244

1.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만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아동
④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가출, 행방불명 등)
⑤ 보호자양육능력미약(사고, 급성, 만성질환, 유기, 방임, 학대 등)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⑧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⑨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2.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중식 지원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②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자는 아래에 한정함아동의 부모아동의 법적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관련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지동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031-228-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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