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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019년 긴급지원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19-06-28
조회수
337

* 어려움에 닥쳤을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매교동 긴급지원 담당 : 228-7744

 □ 2019년 긴급지원 안내
 ○ 선정기준
    -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소득, 재산, 금융기준 충족 가구
    - 소    득 :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
    - 일반재산 : 1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긴급지원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의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라).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바).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원시 긴급지원 조례 )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 지원 급여 종류
    - 가구 지원 : 5종(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전기요금) 
    - 개인 지원 : 4종(의료, 교육, 해산,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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