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행궁동
게시물 내용
2019년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추진계획 알림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369
□ 지원대상
○ 2019년 2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지원 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 가능
신청(접수)기간 : 2019. 3. 4.(월) ~ 3. 29.(금)
신청자 제출서류
1)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등록)금 지원신청서(서식2)
2)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 각1부
접수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확인 시 신청 가능
○ 2019년 2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지원 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 가능
신청(접수)기간 : 2019. 3. 4.(월) ~ 3. 29.(금)
신청자 제출서류
1)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등록)금 지원신청서(서식2)
2)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 각1부
접수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확인 시 신청 가능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