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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019년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추진계획 알림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369
□ 지원대상
 ○ 2019년 2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지원 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 가능

 신청(접수)기간 : 2019. 3. 4.(월) ~ 3. 29.(금) 
 신청자 제출서류
     1)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등록)금 지원신청서(서식2) 
     2)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 각1부
 접수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확인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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