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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366
첨부1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서식 및 참고자료(평촌 래미안 푸르지오).hwp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19.1.30)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주택공급신청자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의미함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대방노블랜드 5차등 홈페이지 발표일이 같은 경우는 중복신청할 수 없음)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1.23(수) ~ ‘19.1.30.(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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