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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수원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18-08-10
- 조회수
- 578
수원시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간내 교복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18. 8. 1.)기준 수원시 소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 ? 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에 입학한 신입생(현재 중?고등학교 1학년)
※ 수원시, 타기관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지 급 액 : 1인당 296,130원(경기도 교육청 교복구매 상한가)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전액 일시 지급
○ 신청기간 : 2018. 8. 27. ~ 9. 28.
- 집중 신청기간 : 2018. 8. 27. ~ 9. 7.(2주간)
- 신청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나, 외국 거주 등 기간내 미신청 사유가
소명될 경우 지원가능
○ 지급예정일 : 2018. 11월부터 순차적 지급
○ 신청방법
- 관내학교 : 집중 신청기간 내에 해당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학교 등 : 시청(교육청소년과), 동주민센터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경로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접수 ⇒ 교복지원 신청
○ 제출서류
- 학생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수원시 관외 학교 학생의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시청 교육청소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228-2440, 2441, 2442, 2443)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228-7893)
○ 지원대상 : 공고일(18. 8. 1.)기준 수원시 소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 ? 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에 입학한 신입생(현재 중?고등학교 1학년)
※ 수원시, 타기관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지 급 액 : 1인당 296,130원(경기도 교육청 교복구매 상한가)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전액 일시 지급
○ 신청기간 : 2018. 8. 27. ~ 9. 28.
- 집중 신청기간 : 2018. 8. 27. ~ 9. 7.(2주간)
- 신청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나, 외국 거주 등 기간내 미신청 사유가
소명될 경우 지원가능
○ 지급예정일 : 2018. 11월부터 순차적 지급
○ 신청방법
- 관내학교 : 집중 신청기간 내에 해당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학교 등 : 시청(교육청소년과), 동주민센터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경로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접수 ⇒ 교복지원 신청
○ 제출서류
- 학생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수원시 관외 학교 학생의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시청 교육청소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228-2440, 2441, 2442, 2443)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228-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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