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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018년 아동수당 안내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18-06-18
조회수
480
○ 신청일: 2018.6.20.~
 ○ 대상: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2012.10.1.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개통 예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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