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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공고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17-03-28
- 조회수
- 1674
- 첨부1
- 2017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모집공고.hwp
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Ⅰ.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 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Ⅱ. 신청 자격
? 다음 ①~②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2년 3월 28일 ~ 1999년 3월 27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1인가구-1,652,931원 2인가구-2,814,449원 3인가구-3,640,915원
4인가구-4,467,380원 5인가구-5,293,845원 6인가구-6,120,311원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
구분 가산점 제출서류
3D업종 5 공장등록증명서(업종코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
(생산직에 종사중인 근로자에 한함)
제조?생산직 근로자 5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
(생산직에 종사중인 근로자에 한함)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3 인증(확인)서 사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3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Ⅲ.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수원시 500명(가구)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7. 4. 10(월) ~ 4. 21(금)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조회 후
온라인접수 원칙
- 온라인접수 :‘17. 4. 10(월) 09:00 ~ 4. 21(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21.(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온라인접수와 관련한 전산 장애 문의 : ☎ 031-270-9644(평일 09:00~18:00)
- 방문접수(온라인접수 불가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00∼18:00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기본 제출 서류 8종 ] - 신청자
①『일하는 청년통장』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일하는청년통장』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근로확인서류
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
나. 가.서류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⑥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⑦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 제출 서류] - 해당자
⑨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⑩ 기타 가산점, 부채증명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류 추가 제출
- 가산점 (5점) 적용: 3D업종, 제조생산직 직종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
? 3D업종 :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코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 : 제조업) 확인
? 제조?생산직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확인
- 가산점 (3점) 적용
? 사회적경제 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등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변제수행납입 증명원’(법원발급)
ⓑ 개인워크아웃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부채증명서
? 주거관련 부채증명서(신청자 및 가구원 부채 인정)
※ 서류상 대출항목이 주택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표기된 경우만 해당
? 학비관련 부채증명서(신청자 본인부채만 인정)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Ⅳ.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7. 6. 2(금)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 콜센터
Ⅴ.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콜센터 : ☎ 031-120
- 경기복지재단 : ☎ 031-267-9334~5, 031-267-9316~8
- 카카오톡 : @일하는청년통장
- 고등동 주민센터(228-7726,7855)
2017년 3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Ⅰ.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 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Ⅱ. 신청 자격
? 다음 ①~②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2년 3월 28일 ~ 1999년 3월 27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1인가구-1,652,931원 2인가구-2,814,449원 3인가구-3,640,915원
4인가구-4,467,380원 5인가구-5,293,845원 6인가구-6,120,311원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
구분 가산점 제출서류
3D업종 5 공장등록증명서(업종코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
(생산직에 종사중인 근로자에 한함)
제조?생산직 근로자 5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
(생산직에 종사중인 근로자에 한함)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3 인증(확인)서 사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3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Ⅲ.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수원시 500명(가구)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7. 4. 10(월) ~ 4. 21(금)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조회 후
온라인접수 원칙
- 온라인접수 :‘17. 4. 10(월) 09:00 ~ 4. 21(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21.(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온라인접수와 관련한 전산 장애 문의 : ☎ 031-270-9644(평일 09:00~18:00)
- 방문접수(온라인접수 불가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00∼18:00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기본 제출 서류 8종 ] - 신청자
①『일하는 청년통장』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일하는청년통장』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근로확인서류
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
나. 가.서류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⑥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⑦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 제출 서류] - 해당자
⑨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⑩ 기타 가산점, 부채증명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류 추가 제출
- 가산점 (5점) 적용: 3D업종, 제조생산직 직종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
? 3D업종 :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코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 : 제조업) 확인
? 제조?생산직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확인
- 가산점 (3점) 적용
? 사회적경제 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등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변제수행납입 증명원’(법원발급)
ⓑ 개인워크아웃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부채증명서
? 주거관련 부채증명서(신청자 및 가구원 부채 인정)
※ 서류상 대출항목이 주택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표기된 경우만 해당
? 학비관련 부채증명서(신청자 본인부채만 인정)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Ⅳ.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7. 6. 2(금)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 콜센터
Ⅴ.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콜센터 : ☎ 031-120
- 경기복지재단 : ☎ 031-267-9334~5, 031-267-9316~8
- 카카오톡 : @일하는청년통장
- 고등동 주민센터(228-7726,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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