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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의사상자에 대한 고양지축 B1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85
첨부1
붙임1 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고양지축)(0).hwp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27. 예정) 현재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 
2.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가능.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5.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6.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1년) 에 있는 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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