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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312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조속히 저공해조치 신청 바라며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시 2020.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1. 수원시 홈페이지 접속 → ‘5등급 운행제한’ 배너 클릭 →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
     (12월 6일 이후 가능) ※관련 문의 ▷시청 ☎228-2887, 2859
  2. 신청서 작성(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출(팩스 02-6969-5042 / 이메일 5grade@aea.or.kr)
      또는 수원시청 제출(팩스 031-228-2847 / 이메일 jeongha35@korea.kr)
  → 신청완료 후 접수 확인 문자 발송(1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조치 종류
  -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택1(신청 후 변경 가능)
  ▶조기폐차
  2020년 2월 이후 조기폐차 사업공고 게시 및 접수 예정이며 접수기간에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 내 ‘공고/고시/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후 공업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 ☎1544-7302
   ▷전국자동차공업사 ☎070-7770-2574, 하나공업사 ☎217-4116, 070-4452-5800
      주왕공업사 ☎202-0853, 예원애드카 ☎206-1152, 현대종합정비 ☎377-9482
   ▷시청 ☎228-3238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저공해조치 완료전 단속 유예를 위한 것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 적용시점 및 지역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운행제한(주말, 공휴일 미시행) 
○  발령확인방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17시 이후 환경부 재난문자 발송, 대중매체 홍보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 부과)
○   운행제한 예외차량
  -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거 긴급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의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의거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등
○  운행제한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120 / 수원시 콜센터 ☎1899-330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 안내 ☎1544-0907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하세요.
  ◈ 서울시, 인천시 운행제한 기준이 상이하오니 각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다산콜센터 ☎02-120, 인천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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