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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189
- 첨부1
- ’20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보고.hwp
- 첨부2
- 추천안내서 및 신청서식.hwp
- 주거약자 주거편의 향상을 위한 -
′20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 근거
ㅇ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ㅇ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2조(주택개조사업 시행)
Ⅱ 필요성
ㅇ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지원하여 주택 내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ㅇ 기존사업(주거급여,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약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ㅇ 사 업 비 : 456,000천원 / 년(도비 100%)
ㅇ 사 업 량 : 120호 (호당 38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원
*‘17년 시범사업, ‘18년부터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항목 추가
o 그간 추진실적 : ’17년 57호, ’18년 100호, ’19년 112호
o 기타문의 : 031-228-7607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20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 근거
ㅇ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ㅇ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2조(주택개조사업 시행)
Ⅱ 필요성
ㅇ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지원하여 주택 내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ㅇ 기존사업(주거급여,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약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ㅇ 사 업 비 : 456,000천원 / 년(도비 100%)
ㅇ 사 업 량 : 120호 (호당 38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원
*‘17년 시범사업, ‘18년부터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항목 추가
o 그간 추진실적 : ’17년 57호, ’18년 100호, ’19년 112호
o 기타문의 : 031-228-7607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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