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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I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20-05-20
- 조회수
- 202
- 첨부1
- [붙임]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pdf
<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I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O 접수기간 : 2020. 03. 23.(월) ~ 2020. 12. 31.(목) 18:00까지 상시 신청
※ 2020년 공급목표 대비 공급호수 초과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O 신청방법: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lr)에서 신청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을 제외한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업로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O 문의처(월~금요일, 09:00 ~ 18:00) : 경기지역본부 ☎ 1670-259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O 접수기간 : 2020. 03. 23.(월) ~ 2020. 12. 31.(목) 18:00까지 상시 신청
※ 2020년 공급목표 대비 공급호수 초과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O 신청방법: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lr)에서 신청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을 제외한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업로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O 문의처(월~금요일, 09:00 ~ 18:00) : 경기지역본부 ☎ 1670-259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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