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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도움이 필요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긴급지원을 상담하세요.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19-05-11
조회수
369
첨부1
긴급지원 사업 안내.jpg
0 갑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위기!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 어디서 부터 도움을 청해야 할지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으시죠?

0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바로! ...긴급지원 사업 제도가 답입니다.

0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생계곤란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0긴급복지지원제도가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 2. 주거지원, 3. 의료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 5. 교육지원, 6. 그 밖의 지원 등 삶의 꼭 필요한 6가지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0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서류(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이 필요함.)
0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의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원시 긴급지원 조례)

긴급지원 사업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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