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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게시물 내용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방지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2-06-23
조회수
107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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