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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원시 거주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금안내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186
- 첨부1
- 교복비지원 신청 안내문(0).hwp
- 첨부2
- 교복비지원 신청서(서식)(1).hwp
▶ 지원대상 : 입·전학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20년 신입생.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수원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로 일괄 지원 (신청대상 해당없음)
▶ 지 급 액 : 최대 300,000원 이내 (학생 1인당 실 지출액 범위)
▶ 지급방법 : 신청인 지정계좌로 전액 현금 입금
▶ 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 제외)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마감일 : 2020. 12. 10.(목)
▶ 지급예정일 : 2020. 12. 21. ~ 24.
▶ 신 청 인 :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신청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허용
※ 접수처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사전문의 228-238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수원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로 일괄 지원 (신청대상 해당없음)
▶ 지 급 액 : 최대 300,000원 이내 (학생 1인당 실 지출액 범위)
▶ 지급방법 : 신청인 지정계좌로 전액 현금 입금
▶ 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 제외)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마감일 : 2020. 12. 10.(목)
▶ 지급예정일 : 2020. 12. 21. ~ 24.
▶ 신 청 인 :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신청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허용
※ 접수처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사전문의 228-238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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